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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

해남군

등록일23-04-11 조회수77 댓글0
주소 :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
조례 제2975호 (제정) 2020.12.15. 

 

목적: 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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